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는 필수적이며 1심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노조집행부, 감사, 각 공장 사업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사실상 회사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일할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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