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항소 결정

노조, 1심 판결문 받는 즉시 항소
사측, 판결 존중하지만 일부 사안 다시 판단받기로
  • 등록 2015-01-22 오전 8:20:46

    수정 2015-01-22 오전 8:20:46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는 필수적이며 1심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노조집행부, 감사, 각 공장 사업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사실상 회사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일할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조의 항소 결정에 대해 현대차도 항소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고정성 인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를 통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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