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상용화’라는 표현과 ‘세계최초’라는 표현이 부당광고이며 소비자 오해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은 방송광고 관련 심의를 끝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3밴드 LTE-A란 주파수 대역 3개를 묶어 빠른 속도를 내는 것으로, 얼마전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보고서에서 ‘세계최초 3밴드 LTE-A’는 SK텔레콤‘이라고 명시하면서 보고서 의미 논쟁도 진행 중이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9일부터 방영중인 SK텔레콤(017670)의 ‘3밴드(band)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광고와 언제나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는 SKT뿐!’이라는 홍보물 등을 포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서비스는 단말기 내부에서 ‘체험단용’으로 적혀 있듯이 체험단 100명에게 체험단말기로 진행하는 것인데, 상용화라는 말을 써서 일반 소비자들이 언제라도 단말을 구매해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KT도 체험 이벤트 등을 하는데 SK텔레콤만이‘세계최초’라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당황하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광고와 관련 KT도 함께 방송광과 관련 심의를 요청한 걸로 알지만, 레퍼런스가 없으면 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GSA 리포트도 준비해 왔고, 지난해 12월 29일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 해외 전문매체 등도 기사화한 실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GSA 보고서에 대해서도 입장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KT는 GSA가 공식 테스트 등을 통해 세계최초 3밴드 LTE-A가 SK텔레콤이라고 인증한 게 아니라, SK텔레콤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리포트를 보면 GSA가 규정화 상용화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서 “GSA가 SK텔레콤이 세계최초라고 보고서에 썼다는 건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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