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26일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웅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결과, 처음에는 알코올에 대한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배상금 외에도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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