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 사태로 본 '계엄령과 쿠데타'의 차이

  • 등록 2014-05-20 오전 8:59:40

    수정 2014-05-21 오후 1:50:4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태국에서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결정으로 실각한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태국 계엄령 사태를 불렀다. 지난해 11월부터 태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28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태국의 반정부시위는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

군부는 태국 계엄령에 대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이번 태국 계엄령이 쿠테타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앞서 태국 군부는 2006년 9월19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국 76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태국 계엄령 선포 사태로 계엄령과 쿠데타의 정확한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먼저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반면 쿠데타는 프랑스어인 쿠데타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로 번역되는 것에서 보듯 주로 비합법적인 무력 또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는 행동을 일컫는다.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이 쿠데타여서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계엄령과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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