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

식품안전성 엄격 심사 후 추가 선정…인증서 수여
작년 인증제 도입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115개소 선정
인증업체, 인증표시판·인증서·위생용품 지원·홍보 혜택
  • 등록 2024-06-02 오전 11:15:00

    수정 2024-06-02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

시와 축산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3일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

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다.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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