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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 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A군은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걱정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적었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며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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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지난 13일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