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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발표 없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고율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국산 수입품 약 3000억달러(약 353조원)어치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대(對)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관련 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조만간 관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세부 사항은 오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대미 상품수출액은 5395억340만 달러다.
한편, 미국의 관세 인상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단행됐다.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