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선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외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결정기준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서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상당수를 한계상황까지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