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정복]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 등록 2016-01-15 오전 8:25:45

    수정 2016-01-15 오전 8:39:29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연말정산은 직장인마다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 공제 요건 등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셋집에 살다가 지난해부터 일부 월세를 내기로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최고 75만원까지 세금 액수에서 빼줍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니라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모시고 사는 아버지가 지난해 60세가 넘어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는데, 부양가족으로 보고 기본공제(소득공제 150만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사업·연금·금융·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금액과 양도·퇴직소득 금액의 합이 연간 1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이 연 516만원 이하 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금융소득은 일정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종합소득 신고액을 ‘0원’으로 간주해서입니다. 연금이나 배당 등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냈다고 여기는 것(원천징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 포함)이나 맞벌이 배우자 연봉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은 부부입니다. 작년에 병원을 찾아 난임 시술비 1000만원을 썼습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인데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70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연말정산 분부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라면 공제액이 105만원(700만원X0.15)이지만, 이 경우 132만원(880만원X0.15)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선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T-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등록일부터 사용한 돈을 일반 카드 사용 금액에 합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말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올린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한 근무지에서 나머지 직장 소득을 합쳐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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