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직 상실 위기… 대법 판단은?

경쟁 후보 부동산 투기 한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1·2심, 혐의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 선고
  • 등록 2024-10-31 오전 5:30:00

    수정 2024-10-31 오전 5:3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