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에이엠피, 납품업자 ‘기술자료 부당요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납품업자 원재료정보 등 기술자료 부당 요구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위해 감시 강화할 것”
  • 등록 2024-09-29 오후 12:00:00

    수정 2024-09-2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코에이엠피는 또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부당한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해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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