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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