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및 법률상담…사회복기 및 자립여건 조성
  • 등록 2017-04-28 오전 6:49:39

    수정 2017-04-28 오전 6:49:3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노숙인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에 따른 체납이 과중해 신용회복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및 차압 등으로 노숙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개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자립의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고 있다.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 노숙인들이 개인통장을 사용, 마음 편히 일자리를 갖고 저축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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