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母, 임대소득 1250만원에도 건강보험료는 ‘0’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모친, 부동산 4채 소유에 연간 임대소득만 1250만원
소득 신고 누락하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
  • 등록 2016-01-06 오전 8:20:13

    수정 2016-01-06 오전 8:20:1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중 3건의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전혀 없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대상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 후보자 모친은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두 곳에서 74만원, 경기도 안산 아파트에서 임대료 30만원 등 연간 총 124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총 4건의 부동산 시세는 약 7억5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전순옥 의원 측은 주 후보자 모친은 97년부터 모 기업체에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 모친은 지난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진료 부담금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전순옥 의원은 “건강보험 납부 대상이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한 것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행위”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모친이 국세청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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