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 등록 2015-08-20 오전 8:00:43

    수정 2015-08-20 오전 8:00:4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 사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확정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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