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은 2012년 처음 발생한 뒤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182건, 피해액은 5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8월까지 2만 3090건, 피해액이 44억 4000만 원으로 매우 증가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라 오는 스미싱 문자에 이용자들이 쉽게 노출돼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쉬운 인터넷발송 문자(웹투폰, web to phone)에서 발생하는데,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미싱 현황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된 문자스팸이 전체 신고건수의 74%를 차지했다. 휴대전화으로 발송된 문자(폰투폰, phone to phone)스팸은 26%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허술하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KISA 원장도 국감장에서 동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해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이상일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는 물론 미래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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