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 7월말 현재 직영점 131개를 운영하고 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이마트슈퍼가 이름을 바꿔 출범한 소매유통 회사다. 출범 당시 점포수는 70여개에 불과했으나 NS마트 인수 등으로 규모를 키웠다.
상품공급점을 포함한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점포수는 372개로 SSM업계 2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377개)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현재 SSM업계 1위는 롯데슈퍼로 504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약 250개의 상품공급점을 두고 있다.
이마트 상품공급점은 일반적인 직영점이나 가맹점과 달리 점포 운영과 수익을 모두 개인사업주가 가져간다. 그러나 간판을 ‘아마트 에브리데이’로 내걸어 ‘변종 SSM’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사업주와 대형유통업체간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은 현행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은 지난 21일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품공급점은 출점거리제한, 사업조정신청제 등 기존의 SSM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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