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인사검증, 가족 인권문제로 방해 받아선 안돼"

`자유한국당 조국 TF 멤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법적 조사로 동생부부 위장이혼 여부 판단 가능해"
"학원 공사대금 소송, 국민세금 손해…형사처벌 필요"
"패스트트랙 수사 거부…정치행위 수사는 야당 탄압"
  • 등록 2019-08-20 오전 8:07:02

    수정 2019-08-20 오전 8:07:0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에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가 맡을 직책이 워낙 중책이다보니 가족관계로 인해 이같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유한국당 측이 반박했다.

한국당 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후보자 가족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긴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에 있다가 또다시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상황이다보니 가족관계라는 문제가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방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가족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조국 후보자 가족의 경우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 가족관계가 다 연결돼 있다”며 “실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를 맡음으로해서 동생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공사비 소송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후보자에게 돌아가게 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아내 돈으로 빌라를 구입하고 그 빌라에 어머니가 거주한다든지, 이혼한 동생 아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든지, 아내가 전 동서에게 집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제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의 호소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법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위장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 가족간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서도 “그 공사대금 청구의 주체가 원하도급 공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받은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와 새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였다”며 “이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 부채를 지게 되고 이 부채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섰고 이 보증에 대해 조국 동생이 또 보증을 섰다”며 “조국 부친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고 동생도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미리 양도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만 43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같은 국민 세금에 손해를 끼친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며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 위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걸 것이냐 하는 것은 민감한 정치문제인데 이를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결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오신환 의원이 반대해 부결될 상황이니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채이배 의원을 새로 보임한 것은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었고 이것을 승인한 국회의장도 직권 남용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일뿐인데 이는 수사 받아야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수사한다는 건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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