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나선 日지사…"평화소녀상 전시중단, 명백한 위헌"

오무라 아이치현 지사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위반"
"전시물에 대해 좋다 나쁘다 언급하는 건 일종의 검열"
  • 등록 2019-08-06 오전 7:54:46

    수정 2019-08-06 오전 8:06:39

(사진= 일본 교도통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1일 개막한 일본 대표 국제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기획전’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는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데 대해 일본 아이치현 지사가 이는 위헌이며 국가 폭력이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일본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히데아키 오무라 아이치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킨 다카시 카와무라 나고야 시장의 조치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권력을 가진 시장이 전시물에 대해 이런 내용은 좋다, 저런 내용은 나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종의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오무라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울러 이미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취소됐는데도 여전히 휘발유를 뿌리겠다는 테러 위협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와무라 시장은 오무라 지사의 비판에 대해 “(이번에 전시를 취소한 것은) 일본인들의 정서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전시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일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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