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늘리려고 허위·중복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만약 두명의 자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비용을 이중으로 등록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외 근로소득 재정산은 현재 근무지에서만 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 환급이 될 수 있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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