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중견기업 지원법外

  • 등록 2015-09-26 오전 8:20:00

    수정 2015-09-26 오전 8:20:00

●중견기업성장촉진특별법 개정안(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 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기술혁신 촉진, 기술개발·기술보호 지원, 인력지원, 구매촉진·판로지원, 매출채권 회수 위험방지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책을 중견기업에도 확장하도록 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경제체질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허리층’이자 핵심 기업군으로 주목받으면서 생태계를 조성해주자는 취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할당률을 높이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등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고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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