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의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대균씨에 대해 9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56억여원에서 배가량 늘어난 범죄 액수다.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던 수행원 박수경(34·여) 씨와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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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말 동안 대균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균씨는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은 2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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