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내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급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