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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선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데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