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2S 아웃제'로 바뀐다

질병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현재 자영업자, 1회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앞으로는 1회 경고, 2회차부터 10일 영업정지
과태료도 현재 1차 150만원서 1차 50만원 하향
  • 등록 2022-01-21 오전 9:02:34

    수정 2022-01-21 오전 9:03:3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수칙을 한 번 만 어겨도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아 원성을 받아온 ‘윈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회 위반 시 영업을 중단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뀐다,

전국호프연합회 등 자영업자 25개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현재는 1차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등 1회만 위반해도 문을 닫아야 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폐쇄명령으로 바뀐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1차 위반 150만원, 2차 300만원 등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바뀐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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