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시작하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거래를 위한 사전신청절차로 외화증권을 약정 및 신청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해외 통화로 환전한 뒤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먼저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해외주식은 원화가 아닌 외화 기준이다. 주식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투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는 매매손실과 별개로 환손실을 피하려면 평소 환율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된 국가와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시간이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최소 매매수량, 결제일 등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주식 투자 때 해당 국가 제도나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와 세금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매와 배당 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연간 차익 총합 기준 250만원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차익 총합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해외주식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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