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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2일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수법·장소 등을 검색한 점, 전 남편 부검 결과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됐고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동기나 사망원인 등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한다.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