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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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계약서 및 데이터 산정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1월엔 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공급자와 함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동안 금융권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주권’이 고객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신용정보 통합과 재무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 합작사인 핀크는 앱 내에 고정소비 내역과 할부, 카드청구 전월비교 등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관계자는 “금융사가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공공·타산업과의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신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보 주체자와 활용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세부 법령을 조속히 안착시키며 개인정보유출 불안감, 무분별한 오남용 우려 불식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