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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49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5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발생건수 월평균 35.2건과 비교하면 약 1.55배 높은 셈이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해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선제적 예방적 서비스(적극적인 사고예방)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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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화학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9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포함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 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사업장의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2017년 11월22일부터 그 이듬해인 작년 5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 바 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