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042660)과 대주주 산업은행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브리핑한 이후 언론에선 분식회계 감독기구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론’이 거론됐다. 감사원은 브리핑에서 “회계분식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전권 사항으로 금감원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누차 부연했지만 “감사원조차도 분식회계를 확인하는 동안 회계 전문가 집단인 금감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는 “회계분식 정황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한 감사원의 브리핑이 단초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런 언론의 비판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대우조선 관련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하는 데 금감원도 관련 기관으로서 협조했고 아직 회계감리가 끝나지 않아 발표를 못 했을 뿐인데 감사원이 앞장서서 분식회계를 확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설익은 정황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분식회계 감독 권한을 금감원이 아니라 검찰에 주자’는 비아냥도 나온다. 다만, 조사권의 강제력이 강한 공무원 조직 감사원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의 감리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감사원이 ‘총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였다(차감)’라고 표현한 것에는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단순 회계오류(Error)가 모두 포함된다. 감사원이 대우조선 내규와 회계규정에 따라 계산한 총예정원가와 대우조선이 재무제표에 반영했던 총예정원가의 금액이 다르고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에서도 최고 위험등급(5등급)으로 나오는 등 다양한 정황상 대우조선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나 금감원 감리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대우조선의 결정적인 분식회계 증거를 찾은 것도 아니다.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20일 전화통화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검찰 수사와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로 봤고 우리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분식회계를 확정했다’는 게 아니라 ‘총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였다’는 표현을 고심해서 사용했다”며 “분식회계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정도로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로 본 결정적 계기를 강조한 15일 브리핑 당시보다는 사뭇 신중해진 뉘앙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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