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두 그룹이 계열 분리돼 독립 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나는 한편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