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에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시장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됐는지를 당국이 직접 나서 검증하는 절차다. 지난해 471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대우조선은 올 2분기 3조2000억원의 손실을 한꺼번에 장부에 반영하면서 시장에선 대우조선이 손실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계감리는) 대우조선이 대규모 적자를 실적에 뒤늦게 반영한 이유와 실제 손실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파악하는 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점이 명확하게 파악돼야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목잡힌 ‘워크아웃 개정안’…속타는 기업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솎아내기 작업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쓰러진 기업을 신속히 살리기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는 개정안을 놓고 국회가 18일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경우에 따라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다룰 시간도 많지 않다. 다음 달부터 예산안 정국이 시작되는 걸 고려할 때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는 25일 단 하루뿐이다. 이날 어떻게든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은 완전히 중단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채권은행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에 나서든 법정관리(회생절차)로 넘겨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워크아웃을 두고 먼 길(자율협약·법정관리)을 돌아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