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물질 거래제 6년간 제자리..하루 0.2건 '그쳐'

논란많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활성화 노력해야
  • 등록 2014-09-08 오후 1:30:37

    수정 2014-09-08 오후 1:30:3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가 6년이 지나도록 하루 1건도 채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누적된 거래빈도는 481건으로 하루평균 0.2건 거래에 그쳤다. 질소는 총 누적 315건, 하루 평균 0.14건이고, 황산은 총 누적 166건, 하루 평균 0.08건에 불과했다. 연간 거래량은 잔여 배출량의 7.7%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8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거래가 이뤄지는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이하 질소)과 황산화물(이하 황산)로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해서 거래소를 운영중이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수는 시행 초기 21개로 시작해 2013년 현재 159개곳이다. 사업장당 배출권 거래는 연간 1회에 불과하다.

거래량도 저조한 편이다. 거래량을 매년 배출 할당량과 비교하면 △2008년 1.1%(1010톤), △2009년 0.7%(567톤), △2010년 2.8%(2296톤), △2011년 3.1%(2279톤), △2012년 5.2%(3269톤), △2013년 9.6%(4933톤)로 6년 동안 배출 할당량 44만3073톤의 3.2%(1만4354톤) 수준이다.

거래량을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남은 잔여배출량과 비교하면 △2008년 2.0% △2009년 1.2% △2010년 6.5% △2011년 7.9% △2012년 17.4% △2013년 68.8%로 6년 동안 잔여배출량 18만6236톤의 7.7% 수준이다.

거래대금도 많지 않다. 같은 기간 누적 거래대금은 16억2190만원으로 하루 평균 74만원에 그쳤다. 한 해 평균 질소 1톤당 20만3000원, 황산 1톤당 13만3000원에 거래됐다.

주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6년 동안 배출권 거래건수, 거래량은 시행 초기보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배출권 거래 단가가 낮고, 거래빈도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할당량을 적확하게 산정해서 잔여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하고, 가격 설정에 시장 정보가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논란이 많다”며 “환경부, 환경공단이 지금까지 해온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의 노하우를 살려 온실가스배출권 운영, 활성화, 할당량 산정 등에 조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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