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서 中여학생 사망케 한 美소방관 불기소

  • 등록 2013-10-19 오전 11:05:12

    수정 2013-10-19 오전 11:06:23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미국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여학생 예멍위안(葉夢圓·16)양을 구조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소방관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스티브 왝스태프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사장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사고 대응에 관여했던 어떤 개인에게도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예멍위안을 비롯한 중국인 여고생 승객 3명이 사망했다. 미 당국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예멍위안이 착륙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 치여 숨졌다고 발표했다.

예멍위안은 사고기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행기에서 30 피트(약 9m) 떨어진 날개 부근에서 방화제 거품을 뒤집어 쓴 채로 발견됐다. 당시 소방차를 운전한 사람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9세의 여자 베테랑 소방관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할 열감지 적외선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매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소방관 2명이 탑승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 소방관은 혼자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멍위안 가족의 변호인 측은 이번 미국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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