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20일 `주의가 필요한 채용공고 유형 10선`을 발표했다.
◆ 고수익 강조형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급여다. 이 때문에`고 수입`의 유혹은 알바 구직자들이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자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같은 직무의 다른 채용공고보다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 한 번쯤 의심해보아야 한다.
◆ 최저임금 무시형 알바 구직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깔끔히 매듭짓지 못한 채로 시작해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급여다.
급여가 아무리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기 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지부터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쉬운 일`이라며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공고 중 일부에서는 다단계성 업무도 발견된 바 있다.
◆ 내가 누구게형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신원이나 회사의 연락처, 직무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안심할 수 있는 채용정보에만 응하는 게 좋다.
채용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1개에 불과하거나, 연락처가 휴대전화나 이메일과 같이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면 의심해봐야 한다.
그 때문에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신상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에 필요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특정 상품이나 제품의 이용을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
◆ 바다이야기형 성인오락실, 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는 경우 단순 업무를 한다 해도 알바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조)
◆ 첩보영화형 면접 시 특정 건물이 아닌 야외,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차를 타고 이동하자 등은 근무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은 신변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니 절대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 청소년이라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특히 13~14세의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 선배들의 `비추` 공고 이미 상당한 알바 경력과 내공을 보유한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비추` 하는 업체나 공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임금체납 등 주요 부당대우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공고를 꼼꼼히 살피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근무 중 부당대우를 받으면 노동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나 연소근로자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알바생도 사장님도..거짓말 순간 1위 “면접 볼 때?” ☞日 대졸자 `대기업 못가느니 알바`..청년실업 심각 ☞청소년..지난 겨울 알바에 울고, 월급 못받아 울고. ☞"나 대신 알바 좀 뛰지"..후배 돈 갈취한 고교생 ☞알바생 68%, 알바 중 `왕따`경험 ☞`치명적 실수` 알바생이 꼽은 실수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