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5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6건(1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중소서민금융과 금융투자 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두 부문의 금융분쟁 조정 신청건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8%, 55.6%씩 줄었다. 반면 손해보험 부분은 전년동기 대비 270건(11.5%)이 더 늘어났다.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은 생보에서 2689건, 손보 26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서민금융포함) 1050건, 금융투자 2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032830)(491건), 대한생명(088350)(444건), AIA생명(184건), 금호생명(154건) 순으로 많았고, 손보사 중에선 동부화재(347건), 흥국화재(317건), 삼성화재(305건), LIG손보(2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농협중앙회(136건), 국민은행(119건), 우리은행(75건), 신한카드(67건) 순으로 많았고 금융투자회사는 동양종금(28건), 대신증권(11건), 하나대투(8건) 순이었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건(15.4%) 줄어들었고 민원인의 소제기 건은 13건(39.4%)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313건 가운데 대부분은 손보사(290건)가 제기한 것으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손보사의 소송제기 건이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배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한 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 제기 건이 286건으로 91.4%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2건보다 5.1% 늘어났으나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제기 건은 72.4%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소 제기 억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이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 조정신청 전 소제기 건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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