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사사건건]

法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윤희근 “가슴 아픈 과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가 경찰서 인가요” 마약 자수 30대 래퍼, 송치
  • 등록 2024-04-20 오전 11:00:00

    수정 2024-04-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