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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그간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해 왔으며, 이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도 보여 해당 정보 공개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다.
이에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 진술 조서 등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