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참고인 신분으로 동부지검에 출석
여권 고위 인사 비리 첩보 의혹 등 설명
  • 등록 2019-01-03 오전 8:02:39

    수정 2019-01-03 오전 8:02:39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비위사건 관련 대검찰청 감찰결과 보도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3일(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김 수사관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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