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 광고를 통해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A”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시 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KT측은 먼저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상용화’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용화’는 ‘상품화’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며, 영리적 목적으로 널리 생산되어 불특정 다수가 범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상용화’라고 인정한다는 다수 판례사례가 있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언제라도 3CA 지원 단말을 구매해서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로 ‘세계 최초’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KT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강조하는 것은 마치 SK텔레콤이 최신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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