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소에 따라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소송 비용과 중재절차 참여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현대주주들이 지불해줄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했다"면서 "중재재판부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PIC는 자회사인 하노칼 홀딩 BV(하노칼)와 IPIC인터내셔널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19.2%를 보유한 2대주주. 기타 현대중공업과 관련 있는 다른 현대계열 주주들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이 10.8%다.
그러나 우선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관련 주주들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참여를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 법원과 싱가포르 ICC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ICC 중재재판부에게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등 현대주주들이 IPIC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한 모든 주장을 기각할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한 것.
그러나 IPIC 및 현대오일뱅크측에 대한 중재신청은 각하 또는 취하됐지만, 현대중공업 등 관련주주들과 하노칼, IPIC 인터내셔널의 ICC중재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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