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현대重 상대 ICC중재 승소"

  • 등록 2009-02-17 오전 9:00:49

    수정 2009-02-17 오전 11:11:53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009540) 등 현대주주들이 제기한 ICC중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승소에 따라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소송 비용과 중재절차 참여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현대주주들이 지불해줄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했다"면서 "중재재판부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PIC는 자회사인 하노칼 홀딩 BV(하노칼)와 IPIC인터내셔널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19.2%를 보유한 2대주주. 기타 현대중공업과 관련 있는 다른 현대계열 주주들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이 10.8%다.

하노칼과 IPIC인터내셔널은 지난 2007년부터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선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관련 주주들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참여를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 법원과 싱가포르 ICC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ICC 중재재판부에게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등 현대주주들이 IPIC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한 모든 주장을 기각할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한 것.

최근 중재위원회는 IPIC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현대주주들이 제기한 IPI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 현대오일뱅크 역시 동일한 이의를 제기했고 현대주주들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모든 청구를 자진철회했다.

그러나 IPIC 및 현대오일뱅크측에 대한 중재신청은 각하 또는 취하됐지만, 현대중공업 등 관련주주들과 하노칼, IPIC 인터내셔널의 ICC중재는 계속되고 있다.

▶ 관련기사 ◀
☞현대오일뱅크 분쟁, 현대중공업 패소(1보)
☞조선업종, 후판값 급락으로 수익성 개선-하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상장사 5개기업중 2곳 적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