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에 욕설·폭행 의혹'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유우성 동생 폭행·허위진술 강요 혐의
1·2심 "증거 불충분"…대법 상고기각
  • 등록 2024-09-29 오전 11:30:51

    수정 2024-09-29 오전 11:30: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유우성 씨 사건의 후속 재판에서, 유 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4년5개월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조사관은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동생인 화교 출신 탈북민 유가려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유우성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 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가려의 진술은 유우성의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세상에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후속 조치 중 하나였다. 당시 유우성 씨는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 중 폭행, 폭언,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