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포함
  • 등록 2024-09-08 오후 12:00:00

    수정 2024-09-08 오후 7:05:1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위메프와 티몬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업체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원 대상기업과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똑같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미정산 피해를 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연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과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원) 신청했고 891건(1336억원)이 실제로 집행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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