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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2021년 1월 공포 후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며 종사자는 800만명 정도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등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유예기간은 종료됐다.
이에 정 대변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