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여야 잇따라 법안발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달에만 11건 발의돼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 시 보유 제한해야"
  • 등록 2023-05-21 오전 11:22:06

    수정 2023-05-21 오전 11:22: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왼쪽)과 박대출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에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규·이해식 의원이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취지의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제공받을 근거를 마련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에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행안위원인 김용판·박성민·전봉민·정우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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