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재벌개혁 '큰그림' 밝힌다

경제력 집중·지배구조 개선 방향 밝힐듯
4대, 10대그룹 집중해서 조사 방향 제시
'일관된 메시지' 전달해 불확실성 제거
  • 등록 2017-06-19 오전 6:57:08

    수정 2017-06-19 오전 7:55:3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 개혁에 대한 방향성 및 실행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기업들에게 공정위의 향후 조사 방향을 밝히고, 예측가능할 수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재벌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위원장은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10대그룹, 4대그룹에 국한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기준 10조원, 5조원 등 일률적 기준을 정해놓고 경제력 집중을 막았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5년 기준 30대 재벌 자산총액중 4대 재벌(삼성·현대차·SK·LG)은 51.6%, CJ와 신세계 등을 포함한 범4대 재벌은 65.2%를 차지하고 있다. 30대 가문이 아니라 4대 가문 소속 그룹에 의해 한국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이다.

그는 이들 범4대재벌 내지 10대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엄정히 감독하고, 나머지 대기업의 경우 ‘기존 법만 잘 지켜라’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나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범4대재벌 내지 10대재벌에 국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상호출자·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바꾸려면 법개정 사항이나 김 위원장은 법개정이 아닌 나름의 재량권을 통해 통제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 수많은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현 시점에서 통과되긴 쉽지 않다”면서 “법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아닌 현행법 집행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외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 및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모범규준을 도입하면서 사전적 규제보다는 시장에 의한 사후적 규제로 풀아간다는 복안이다. 상법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등을 포함시키면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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