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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재벌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위원장은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10대그룹, 4대그룹에 국한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기준 10조원, 5조원 등 일률적 기준을 정해놓고 경제력 집중을 막았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들 범4대재벌 내지 10대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엄정히 감독하고, 나머지 대기업의 경우 ‘기존 법만 잘 지켜라’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나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판단이다.
이외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 및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모범규준을 도입하면서 사전적 규제보다는 시장에 의한 사후적 규제로 풀아간다는 복안이다. 상법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등을 포함시키면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