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변호사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올려야'

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전문가 절반, '계열사간 거래 규제' 기업경영 부담
  • 등록 2016-06-06 오전 11:00:10

    수정 2016-06-06 오전 11:00:1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학교수·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인 현행 5조원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법학자·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4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등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 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4월 셀트리온(068270), 카카오(035720) 등이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돼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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