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집안에서 사내아이아가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찾았다가 100ℓ짜리 봉투 19개 분량의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2013년 A씨를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 문제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다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다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지만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이기에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정 부위에서 정확하게 약물 성분이 검출됐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