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式 '무쟁점法신속처리제'에 여야 “실효성 의문”

12월 첫 제안후 소관 상임위서 3차례 논의
쟁점법안 여부 논란에 규칙제정 추진쪽으로 가닥
“국회선진화법, 입법지연 심화 근거없어”
  • 등록 2015-12-12 오전 8:02:00

    수정 2015-12-12 오전 8:02:00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입법 촉구한 ‘무쟁점법신속처리제도(국회법 개정안)’가 먼지만 쌓인 채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첫 제안 이후 꼬박 1년째 표류됐다. 쟁점·무쟁점 법안의 구분이 모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게 해당 상임위 심의 결과다. 이에 따라 법률안이 아닌 규칙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윤곽은 없다.

법안쟁점 여부 논란에 법안 아닌 규칙안 제정 가닥

11일 국회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운영제도개선소위는 지난해 12월26일 첫 상정하고 심의한 뒤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심사했다.

첫 심의 땐 반발이 거셌다. 당시 소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상 진짜 국회의원이 놀고 있나.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 시간도 못 한다”며 “우리가 불필요한 제도화를 너무 많이 하고 스스로 자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었다.

이후 “의원들의 라이프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일이라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의견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2월 소위서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는 의견으로 한 차례 더 미뤄졌다.

마지막 심사였던 7월 소위에선 쟁점·무쟁법 법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무쟁점법안이라고 올렸는데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쟁점이 생겨 버리면 도루묵이 된다”고 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가 더 정쟁화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도 있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여기 무쟁점 법안이라는 것도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누가 판단을 하느냐”며 거들었다. 결국 법률안이 아닌 규칙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결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이데일리DB.
안건신속처리제, 활용가능성 작자 대안으로 제시

무쟁점법신속처리제는 정 의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최석원 위원장)를 통해 제안한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10대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다. 각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 대한 신속처리가 핵심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안건신속처리제(제85조2항)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처리 기간이 최대 330일에다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돼 있어 활용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보완한 제도를 신설하자는 게 정 의장의 구상이다.

정 의장은 지난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혁자문위에 따르면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과정은 이렇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 무쟁점법안 지정→의사일정에 우선 상정·심사 후 전체회의서 심사결과 보고→위원회가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해 법제사법위에 회부→법사위는 숙려기간(5일) 이후 첫 회의에서 상정→관련 심사보고서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순서다.

이 같은 사항은 국회법 제57·66·68·86·93조 개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영위 소위 심의과정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쟁점법안 여부 논란으로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주춤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지연 심화 근거없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법안 의결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에 대한 반문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진화법으로 쟁점·무쟁점법안에 서로 다른 의사절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국회법상 어느 조항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별도의 입법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또한 가중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이상)를 필요로 하는 건 △안건신속처리제 △법사위체계자구 심사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제 △무제한토론종결 등이다. 이들 절차는 예외적인 입법절차고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지연이 심화됐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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