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2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는 사람에게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칠곡경찰서 소속의 장모(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경사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경찰관이자 PC방 업주인 이모(48)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억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1억원만 갚자 알고 지내던 배모(33)씨에게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경사가 ‘이씨를 살해하면 빌려준 돈 3천만원을 탕감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의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 결과 김 경정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인 상태였다.
경찰은 김 경정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김 경정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서 경찰로서 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